중국, 게임 그대로 베껴서 유통…대처방법은?

중국, 게임 그대로 베껴서 유통…대처방법은?

김유진 기자
2015.09.03 14:19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북경 저작권센터 강화

게임업체 컴투스는 최근 중국 상거래사이트 '타오바오'를 모니터링하다 깜짝 놀랐다. 자사 로고와 게임 '서머너즈 워', '낚시의 신'에 나오는 캐릭터가 그대로 무단 도용된 불법 상품이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추산해 본 피해액은 최소 13억원 이상이었다. 컴투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저작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타오바오에서 해당 불법 복제 제품들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컴투스 사례처럼 중국 내에서 한류상품이 무분별하게 불법 유통되는 데 제동을 걸기 위해 중국 북경에 설립한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저작권센터는 이번에 바이두, 타오바오 같은 중국 내 대형 온라인상거래 사이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온라인상의 무단도용과 불법복제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의 제목과 이미지가 무단도용될 위험이 클 경우 상표권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센터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업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특허청 산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연결해 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북경 저작권센터 담당자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 진출 기업이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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