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용자 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구글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진행하고 있는 민사 소송건과 별개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연합)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했는데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위원은 이와 관련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보라미 위원은 "구글 코리아에 우리가 요청한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는지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구글 코리아는 광고 판매 행위만 하고 서비스 업무를 맡지 않는다며 '구글은 한국에 어떤 조직도 없고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글 본사는 현재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아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위원은 "구글 뿐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기업 사이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이용자 사생활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과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 직권 조사라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 코리아가 부가 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했는데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면서 "점검해보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코리아다 국내에 인터넷 검색 광고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했고,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도 받은 상태다.
송호창 의원은 "글로벌 기업은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분쟁이 꽤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방통위에 있다고 보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