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1년]"정부 차원 법 개정 논의 않기로"…이용자 편익·경쟁 촉진 '↑' 손질 착수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에 규정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제도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내달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단말기 유통법이 애초 취지를 살려 활성화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금 상한 제도란 출시 후 15개월이 넘지 않은 최신 단말기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 액수를 일정액(현 33만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이 제도는 법 시행 후 3년간만 유지되는 일몰조항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단말기 시장 또한 위축된다며 '조기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사들을 위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지원금 상한 제도를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최근 단말기 시장의 침체 현상이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 시장 포화에 따른 글로벌 흐름인데다 상한 제도를 성급히 폐지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가령, 이통사 마케팅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유통점 장려금이 축소될 경우, 또 다른 시장 위축을 불러오고, 무엇보다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중저가폰 출시 움직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리공시제 도입' 방안 역시 법 시행 1년간 이 제도 부재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분리공시제란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 공시하는 제도로, 법 제정 당시 '영업기밀 침해'를 우려한 제조사들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되고 있는 단계"라며 "법 개정보다는 현행 체제 내에서 이용자 편익 확대와 이통, 단말기 사업자들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는 선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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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해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중저가 요금제의 단말기 지원금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의 지원금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초기에 정했던 지원금 비례원칙을 손보는 쪽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말기유통법이 기존 이통, 제조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직된 법 적용보다는 사업자들의 자율경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 상황과 산업적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단통법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20%)을 선택한 가입자가 200만명에 달하고, 이동통신 평균 가입 요금 수준도 4만5155원에서 3만9932원으로 줄어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합리적 소비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