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휴대전화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삭제해버리면 그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가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이동통신가입 청소년의 75%가 휴대전화에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이동통신가입 청소년은 스마트폰이용자 398만명과 피처폰이용자 66만2000명 등 총 465만명이다.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 비율은 26.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차단 수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통위가 2012년부터 무료 배포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SW(소프트웨어) '스마트보안관' 앱(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유승희 의원 측은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지 않는 등 낮은 서버 인프라 보안 수준도 지적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해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 21억4800만원 들여 개발한 스마트보안관앱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 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의 자체 개발 앱 외에도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가 개발한 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