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병규가 직접 챙긴 직장내 괴롭힘 '무혐의'…크래프톤 누명 벗었다

[단독]장병규가 직접 챙긴 직장내 괴롭힘 '무혐의'…크래프톤 누명 벗었다

최우영 기자, 윤지혜 기자
2022.02.17 10:55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사진=크래프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사진=크래프톤

크래프톤(274,500원 ▲8,000 +3%)이 직장내 괴롭힘 관련 누명을 벗었다. 지난해 6월 상장을 앞두고 터진 악재 때문에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직접 가·피해자 면담까지 챙겨가며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한 결과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측의 조사 결과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6월 접수된 크래프톤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해 행정 종결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크래프톤에서 일하던 A씨가 "유닛장 등이 1평(3.3㎡)짜리 전화부스에서 업무와 식사를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며 고용부에 상담을 요청하고, 진정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크래프톤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A씨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가해자와 분리시켰다. 사내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외부 노무사를 고용하는 등 진상 조사에도 즉각 착수했다. 크래프톤 창업자인 장병규 의장이 직접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직장내 괴롭힘의 사내 예방 및 사후 조치과정을 평가·개선하는 일을 맡았다.

조사 결과 A씨가 겪은 일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났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COVID-19)가 확산되는 가운데 A씨 직종에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근해 해당 직종의 통상적인 업무 공간인 전화부스 안에서 업무와 식사를 모두 해결하도록 하는 '동선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다른 대부분의 직종에도 유사하게 적용됐다.

이 밖에 A씨가 주장한 언어폭력 등에 대해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판단하는 건 무리였다는 게 크래프톤 조사위원회의 결론이었다. 당시 조사위원회에는 사측뿐만 아니라 노측과, 노측이 고용한 노무법인까지 참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실시한 조사·판단 결과가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가 다시 위법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며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힘들기에 행정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장에 이런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직원의 이야기를 듣도록 개선 지도하고, 조직문화진단과 대응체계 점검을 다시 해보라고 권고를 내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크래프톤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유닛장과 피해를 호소했던 A씨 등은 업무 공간이 분리된 채 여전히 회사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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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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