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고시 제·개정 의결
"갤S24 최대 115만원 혜택"…구체적 규모는 사업자 결정

앞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면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주2회에서 매일 1회로 바뀐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사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환지원금 지급과 지원금 공시 주기 변경에 대한 고시 제·개정 사항을 의결했다.
새롭게 제정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 이동' 고객에게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50만원이라는 기준은 번호이동 고객 유치에 따른 기대수익·위약금·심(SIM) 카드 발급 비용·장기가입혜택 등을 통해 추산한 것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에 따라 지원금 공시 주기도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갤럭시 S24 시리즈 기준) 공시지원금 상한이 50만원 정도 수준이어서, 이 안에서 이통사업자가 (공시지원금처럼 전환지원금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이어 "(갤럭시 S24 시리즈 기준)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전환지원금 50만원, 여기에 15% 추가지원금 15만원까지 받으면 이론적으로 115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갤럭시 S24가 115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최신단말인 갤럭시 S24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브리핑 발언에 부연설명한 것이다.
방통위는 장기가입자 차별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과장은 "기기변경·신규가입과 달리 번호이동의 경우 위약금 등 비용이 추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 이를 없애주고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며 "장기가입자는 기존에 누리던 결합할인·선택약정 할인 등 혜택과 전환지원금 비용과 비교해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제·개정된 고시는 오는 14일 즉시 시행된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는 시장상황점검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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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했으니 사업자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제출된 만큼,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환지원금 지급과 지원금 공시 주기 변경은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고시 단계에서 통신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 기조를 밝혔지만,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권 이슈로 인해 실제 단통법이 폐지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사이 사업자 및 소비자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