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계획서만 승인 의결… 내달 13일 재심의
부산 기장군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이하 고리2호기)를 재가동하는 안건이 2차례에 걸친 심의에도 또 불발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의 자료보완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들의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안건은 다음달 13일 재상정될 예정이다.

23일 열린 원안위 회의에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만 승인 의결을 받고 계속운전 허가안은 이날 의결되지 못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8월 운영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했다. 40년의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 2023년 4월부터 정지된 상태다. 영구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기도 하다. 원전이 최초 설계수명을 넘기더라도 여전히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가동정지 1년 전인 2022년 4월 PSR(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제출하며 재가동을 준비해왔다.
고리2호기 원전 재가동 여부가 주목받은 것은 이재명정부 원전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가동연한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수명을 연장해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상황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