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립항공박물관에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국립항공박물관의 관리자 계정을 미상의 방법으로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한 후 이름, 아이디, 성별, 생년월일 등 1만1029명의 회원정보를 다운로드했다. 일부 회원들에게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도 발송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3개의 관리자 계정을 20여명의 직원 및 수탁업체와 공유했으며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또 접속 IP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취급자들의 접속기록도 점검하지 않았다.
처분결과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