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30년까지 원자력 안전규제 개편…"SMR 특성 반영"

원안위, 2030년까지 원자력 안전규제 개편…"SMR 특성 반영"

윤지혜 기자
2026.02.12 16:20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SMR 총 72종을 개발 중인 가운데, 한국도 관련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대형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안전규제체계에서 SMR의 다양한 활용 목적과 설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게 골자다.

원안위는 이날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기존 대형원전 기반의 안전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발전용·연구용·교육용 원자로로 규정된 기존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SMR마다 설계와 기술이 다른 점을 고려한 안전성 검증방식도 도입한다. 인허가 기술기준을 핵심 기능·요건 중심으로 규정한 '(가칭)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도 제정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2027년까지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과 기준을 순차 개정할 계획이다. 타 산업 분야의 규제 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원자로의 설계·건설·운영·해체 등 전 주기 규제체계도 함께 검토한다. SMR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대형원전 평가방법의 적용 한계를 보완한다. 다양한 설계 개념별 안전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방법론, 코드, 데이터베이스(DB), 장비 등 안전성 검증·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규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새로운 설계·기술에 대한 인허가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개발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인허가 신청 전에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이다. 규제자, 개발자,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가 논의하는 노형별 규제연구반도 상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으로 추진하는 국가 간 SMR 안전규제 조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최원호 위원장은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 최상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구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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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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