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통과

해킹사고를 반복하거나 불법스팸을 전송·방치한 사업자에게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사고·스팸폭탄 징벌 강화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 발생시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침해 의심 정황만 있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방치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위반시 매출액의 6%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도 신설된다 .
황 의원은 "불법 스팸 폭탄과 해킹사고를 방치한 책임자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기업들이 사이버보안 투자를 회피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보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 라며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