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6개월만 첫 전체회의…1호 안건은 단통법·방송3법·TBS

방미통위, 6개월만 첫 전체회의…1호 안건은 단통법·방송3법·TBS

과천(경기)=이찬종 기자
2026.04.10 14: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단통법·방송3법 등 하위 법령 정비
TBS 재허가는 추후 결정, YTN도 '다음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휴대전화 유통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이 마련됐다. 개정된 방송3법은 하위법령을 갖추게 됐고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15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의결도 완료됐다. 다만 TBS 등은 재허가 여부를 두고 청문절차를 밟는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그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는 지난달 31일 상임·비상임위원 4명 선임 이후 총 6명으로 회의 정족수(4명)를 넘기게 됐다. 완전체 구성을 위해서는 야권 추천 상임위원 1명이 선임돼야 하지만 그간 쌓인 일거리는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는 의결사항 12건·보고사항 11건 등 다양한 안건으로 구성됐다.

3시간 회의 속, 굵직한 '밀린 안건' 처리

방미통위는 3시간가량의 회의 끝에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방송3법 하위법령 정비 △TBS 등 지상파·공동체 라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전송자격인증제 정비 등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단통법 폐지 후 법령 공백 문제가 해결됐다. 휴대전화 유통 현장에서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부실 계약서 작성 등 문제가 있었다. 단통법에 담겼던 이용자 권익 보호 관련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는데, 방미통위 구성 지연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법령 공백이 생겨서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단통법 시행 전 문제가 됐던 '메뚜기족'의 보조금 독식을 방지하면서도 유통점 간 경쟁은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하위 규정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등 과태료 기준 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고 방미통위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11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5개 등 총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의결도 마쳤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한 방송국 40개는 5년, 650~700점을 획득한 방송국 93개는 4년의 유효기간을 받았다. TBS 등 650점 미만인 3개 사 17개 방송국은 청문절차를 밟는다.

이외에도 방미통위는 급증하는 스팸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사업자 인증·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정기 점검하기로 규정했다. 또 위치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호우 피해를 본 48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의 TV 수신료를 두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첫 회의인 만큼 위원회 조직 운영·행정절차도 정비했다. 전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의 명칭 변경을 공식 반영하고 운영·관리 규칙, 서면 의결 대상 안건 등을 정했다. 원격회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취소 문제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숙의할 시간이 필요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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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찬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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