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 주요 법·제도 이슈를 점검하고 미래 AI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단행본 '인공지능법 연구'(이성엽 편·박영사) 출간 기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본법이 올해 1월 22일 시행되며 본격적인 제도 운용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부상하면서 제기되는 법적·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3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단행본의 핵심 내용을 발제와 토론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의 개회사와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 최장혁 서울대 특임교수 등 정부·학계 인사들이 축사를 전한다. 또 정영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등 법조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AI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발제 세션에서는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를,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AI 기본법상 투명성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시행 단계에 접어든 AI 기본법의 핵심 규제 쟁점을 진단한다. 이어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에이전틱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이 '피지컬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발표하며 AI 기술 진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과제를 조명한다.
종합토론은 이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장민 성신여대 AI융합학부 교수,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강혜경 박사(법무법인 태평양),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황원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편저자인 이 회장은 "AI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본격적으로 답하기 시작했지만,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기술 발전 속도는 법제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정부가 함께 AI 법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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