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희국 의원, 처방 한건당 약사 받는 복약지도료 760원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마다 건강보험이 약사에게 760원의 복약 지도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한해 3833억원의 건보료가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사에게 제공되는 복약지도료는 건당 760원으로, 총 3833억에 달했다.
전체 약사 숫자가 2만8139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사 1인 당 평균 1360만원을 받은 셈이다.
'복약지도'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약사가 환자에게 사용 목적, 약효, 투약 방법, 시간, 복용간격, 부작용 등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알게 해 오남용을 막고 올바른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현장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한국환자단체엽합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3명은 복약지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김 의원은 "설문에 따르면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한 경우는 2.2%에 불과했고 약의 부작용을 설명한 것이 불만족스러웠다는 환자도 많았다"며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약사는 충분한 복약지도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약지도를 관리해야할 보건당국은 2008년 '의약분업 종합평가' 연구 이후 단 한 번도 복약지도에 관해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복약지도 형태가 규격화 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복약지도 관련 약사 연수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