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규정도 폐지

정부가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 설치를 위한 인구 하한 기준을 없앤다. 보건진료소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해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하한 기준인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 300명 이상) 규정과 설치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진료소는 인구 5000명 미만인 의료 취약 지역에 설치해 운영하는 보건 의료 시설로, 의사 대신 간호사·조산사 면허가 있는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이 예외적으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1904개가 있다.
보건진료소 설치 문턱이 낮아진 것이지만 이 규정으로 보건진료소 확충이 더 많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자체의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개수보다는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력 확충이 잘 안되는 게 지역 의료 공백의 주된 이유"라며 "인력 충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