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으로 막겠다" 의사들 무더기 소송전 나섰다

"의대 증원, 법으로 막겠다" 의사들 무더기 소송전 나섰다

정심교 기자
2024.04.02 16:5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집단이 무더기 소송에 나서고 있다. 양측의 대치는 앞으로 법정으로 옮아갈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증원 취소'를 요구하며 6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이탈한 전공의들마저 수련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대증원 철회 없이는 집단소송이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소속 의대생 1만3057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과 배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과(4년)와 예과(2년)를 합한 6학년 전체 의대생은 1만8793명인데, 그중 69.4%가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처분은 공공복리에 저해되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며 "절대다수 여론이 증원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이 2000명 늘면 1차 피해는 당장 예과 1학년 학생들에게 간다. 지금 유급되면 내년에는 8000명"이라며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나섰다는 데 대해 법원에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정지신청서 서문에서 신청인들은 "사실은 '국가'도 아닌 '5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가 (환자를 살릴)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고, (의술에 관한) 실험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하다고 강요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히포크라테스 문헌집에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환자를 살릴) 기회는 흘러가고, (의술에 관한) 실험은 불확실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는 경구가 나온다"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사법부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전성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젊은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2.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전성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젊은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2. [email protected] /사진=황준선

앞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의교협,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소송들은 재판부가 함께 심리한 뒤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런 집단소송 움직임의 바탕엔 의사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깔려 있다. 2일 의사 600여 명의 단체 대화방에선 '총선 이후 의협이 바로 해야 할 일'이란 제목의 글이 떠도는데,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공수처 고발 △윤석열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 장·차간 대상 의사 집단소송이 그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죄목'은 △권력남용 및 위계에 의한 정책 남발 △의사 모욕죄 △의사 협박죄(의사 면허정지, 법정 최고형 언급 관련)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배상청구 등이 꼽혔다.

이런 소송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이같은 주장에 정부는 "반지성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에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심교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의료헬스팀장 정심교입니다. 차별화한 건강·의학 뉴스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現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차장(의료헬스팀장) - 서울시의사회-한독 공동 선정 '사랑의 금십자상(제56회)' 수상(2025) - 대한의사협회-GC녹십자 공동 선정 'GC녹십자언론문화상(제46회)' 수상(2024) - 대한아동병원협회 '특별 언론사상'(2024) - 한국과학기자협회 '머크의학기사상' 수상(2023) - 대한이과학회 '귀의 날 언론인상' 수상(2023)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