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글코리아·네이버·엑스·카카오와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협력 약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자살유발정보 삭제 의무 부과한 '자살예방법' 통과

네이버(NAVER(254,500원 ▼6,000 -2.3%))와 엑스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자살유발정보의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 긴급 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자살예방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내년 1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국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중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인 구글코리아, 네이버, 엑스, 카카오(62,300원 ▲900 +1.47%)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 내용을 공유하고, 자살유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각 기업들 간에 이미 구축돼 있는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입장에서 자살예방법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커뮤니티,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해당된다. 자살유발정보는 동반자살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 신고 등을 조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조치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정보 삭제 또는 차단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모바일 활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 유해 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과 '핫라인'(긴급 연락망)이 만들어져 있어 적나라한 자살 방법 등 관련 글의 즉각 삭제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애매했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복지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자살유발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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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살예방법 개정 후속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민·관이 협력해 함께 마련해 나가자"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