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욕심에 '유방암 약'까지…불법 판매 업자·약사 덜미

몸짱 욕심에 '유방암 약'까지…불법 판매 업자·약사 덜미

박정렬 기자
2025.11.06 10:26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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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빼돌린 글루타치온 주사제, 항암제 등 전문의약품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자와 이를 공급한 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적발됐다. 조사 결과 대부분 '몸짱'이 되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쓰는 남성이 부작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6일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친분이 있는 약사 B씨로부터 2024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모은 49종, 746개의 전문의약품을 SNS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와 일반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모식도./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모식도./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형석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은 "헬스하는 사람들이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간 손상, 성호르몬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와 유방암에 주로 쓰는 타목시펜(항암제) 등이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주사제는 거래처 병원에서 빼돌리고, 알약(정제)은 약사로부터 구매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약사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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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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