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 178건 적발
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구매 시 식약처 허가받은 효능·효과, 사용목적 등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17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위반 업체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에 대해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을 적발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구매대행(직구)으로 유통하려 광고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5건(7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건(2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을 적발했다.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 표방 관련 온라인 광고도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일부 제품은 '구중청량' 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시린이 개선', '치주질환', '항염효과' 등으로 광고해 적발됐다. '충치 예방', '입냄새 제거', '치태 제거' 등으로 허가받은 치약을 '잇몸재생, 항염효과, 잇몸질환 개선' 등으로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허가·심사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