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약사법 위반…31개 품목 3개월간 판매정지

JW중외제약, 약사법 위반…31개 품목 3개월간 판매정지

박정렬 기자
2026.05.06 16:07
중외제약 로고 고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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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해당 품목은 포스페넴주 등 31개 품목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535억원이다. 2025년 연결 매출 7753억원의 6.9% 수준이다.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판매 정지 기간이 3개월이란 점,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판매 등 대비한 점을 고려하면 대상 매출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품목 중 엔커버액의 경우 판매업무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 약 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8년 적발된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다. 항소심 판결이 지난 1월 나왔다.

JW중외제약은 분기 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해당 사안 이후 준법 경영과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현장과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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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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