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의사 송치...대전협 "처벌 아닌 보호해야"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의사 송치...대전협 "처벌 아닌 보호해야"

홍효진 기자
2026.06.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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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실 미수용' 의사 檢송치…대전협 비판 성명
"전공의에 대한 실질적 법적 보호망 필요" 촉구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사진=뉴시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사진=뉴시스

대구 '응급환자 미수용' 사고 관련 당시 전공의 등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전가를 중단하라"고 19일 비판 성명을 냈다.

대전협은 이날 성명에서 "응급실 미수용(뺑뺑이)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태만이나 악의가 아닌, 배후 진료 역량의 고갈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가 누적돼 생긴 '시스템의 실패'"라며 "피교육자 신분의 전공의에게 이러한 구조적 재난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건 그날 현장을 지킨 젊은 의사에게 지극히 가혹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역 내 한 대형병원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은 2023년 건물에서 추락해 머리를 다친 10대 환자를 적절한 응급처치 없이 타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자는 여러 병원을 돌다 끝내 사망했다. 송치된 의사 중 1명은 사고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지난해 9월1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한 지난해 9월1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전협은 "생명을 살리겠단 사명감 하나로 젊은 날들을 버텨온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마저 전가한다면 젊은 의사들은 끝내 응급실과 중환자실 곁을 떠나고 말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 '보호'"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국회를 향해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전가 중단 △응급의료 인프라(기반 시설) 확충과 전공의 법적 보호의 국가 책임화 △의료분쟁조정법 내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전공의에게 병원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의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하는 선례를 즉시 중단하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배후 진료 역량을 확충하고 전공의가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의 생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 보호를 책임져달라"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선 "필수·응급의료 과정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등 하위법령에 실효성 있게 명문화해달라"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중심의 판단 기구를 구축, 현장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의료진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현장 일선의 전공의가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홀로 지는 사회에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의사가 자라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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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홍효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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