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화' 7월 시행
일부 병원서 '도수치료 중단' 사례도
의료계 "진료권·환자 선택권 무시" 반발
정부 "치료 횟수, 근거 기반으로 지정…자율성 침해 아냐"

도수치료 회당 가격을 4만원대로 묶는 '관리급여'가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들의 우려가 이어진다. 일부 병원에선 제도 도입을 앞두고 물리치료사 인원을 권고사직하며 인원을 감축하거나 도수치료 운영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7월부터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한다. 병원 측은 관련 안내를 통해 "7월1일부로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근골격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체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을 앞두고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느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가격을 30분 기준 1회당 4만3850원(환자부담률 95%)으로 일괄 적용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내달 1일 시행한다. 치료 횟수는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관절 구축·강직의 명확한 소견이 있다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도수치료 전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넘게 받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4만원대' 수가에 대한 불만도 크다. 매출 하락을 우려한 일부 병원에선 물리치료사 인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지역 한 척추병원 관계자는 "이달 초 치료사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며 "인근 다른 병원에서도 도수치료를 아예 하지 않거나 인원을 줄이는 사례가 꽤 있다"고 말했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진료 선택권 저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선천성 근성 사경(근육 단축으로 고개를 비뚤게 두는 질환)을 앓는 자녀를 둔 한 보호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더 이상 처방해주기 어렵다고 한다"며 "7월부터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열 치료 등 사전에 기본 물리치료가 필요한데 생후 5개월 아기가 현실적으로 이런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고 토로했다. 국회엔 소아청소년 도수치료의 별도 급여 기준 설정이나 예외 적용을 검토해달란 청원도 올라왔다.
이봉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보험이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환자 상태별로 필요한 치료 횟수가 다른데 이를 15회로 일괄 적용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리급여 지정보단 적정 진료를 실현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질환의 중·경증 분류체계를 개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 소요를 살펴보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관리급여가 의료 자율성을 침해한단 주장엔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도수치료 횟수는 기존 비급여 통계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마련했다"며 "시행 후 중증질환·소아 환자 등에서 문제가 확인된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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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란 비판에 대해서도 이 과장은 "정부 목표는 전체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 중 실손보험을 통해 지출되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요인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실손보험은 비중증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며 의료체계를 왜곡한단 지적을 받아왔다"며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질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중증에 대한 자기 부담을 확대해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건보공단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