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재검토 요구에…식약처장 "불법 처방 여성 보호 사각지대"

임신중지약 재검토 요구에…식약처장 "불법 처방 여성 보호 사각지대"

정기종 기자
2026.10.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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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적으로 약을 처방받는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답했다. 약물의 부작용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 재검토를 요구하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이런 약을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아니다"라며 "패혈증도 있고 출혈도 있고 그렇게 안전성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전성의 우려를 고려해서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여성들의 피해구제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의원은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의약품 허가를 추진하는 데 대한 법적 문제와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식약처가 그동안 약물 사용의 허용 범위와 복용 방식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선행돼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대통령의 압박에 기존 원칙을 바꾼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법제처 해석에 대해서도 의약품 수입·유통 허가와 특정 임신중지 방법의 적법성 판단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제처가 지난 8월 19일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는 해당 의약품의 수입·유통을 허가하는 처분일 뿐 특정 임신중지 방법의 적법성을 결정하거나 이를 지시·명령하는 처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윤리공공정책센터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2017~2023년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약 86만5000건의 보험청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복용 후 45일 이내 패혈증·감염·출혈 등 중대한 이상사례를 겪은 비율을 10.93%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 수치가 FDA와 제약사가 허가 당시 제시한 0.5% 미만보다 크게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보고서가 있으면 식약처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안전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해당 보고서의 요약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FDA 측의 공식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일본이 도입 전 가교시험을 실시했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가교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가 나온 만큼 식약처가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

이에 오 처장은 "해외 임상시험 자료와 허가사항 등을 볼 때 인종이나 국가별로 특별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FDA의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에 보다 초점을 두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보고서가 제기한 부작용 문제를 배송 문제와 관련한 다른 의견의 하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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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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