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를 내세운 추천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큰 일반식품의 생산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체조직 유래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AI 가짜 의사·약사의 추천 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표시·제형 규제도 강화한다. 처방의약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이름을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은 주표시면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큰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은 생산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식품 부당광고 현장대응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기존 의약품·마약류 불법 유통 감시에 활용하는 AI 기반 시스템 'AI CAPS'를 고도화해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감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인체조직 활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미용 개선 목적의 광고를 제한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을 강화한다. 조직은행과 이식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인체조직 사용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국의 관리체계를 조사해 인체조직 활용 제품의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제와 중대 위반자 공표제를 도입하고,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망을 구축해 오남용 의심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