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개혁법 내 은행세 부과 조항 삭제

美금융개혁법 내 은행세 부과 조항 삭제

송선옥 기자
2010.06.30 07:45

190억불 은행세 대신 TARP 기금 조성

미 상하 양원의원들은 금융개혁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190억달러 규모의 은행세 부과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경제전문 CNBC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 입안자인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은행세를 없던 일로 하는 대신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을 조기에 종료하고 그 자금을 금융개혁 법안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세 부과 방안은 법안 마지막 수정때 삽입됐다.

금융개혁법안은 상 하 양원 각자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나 민주당 소속 로버트 버드(웨스트 버지니아)상원의원의 사망으로 통과에 차질이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막통 진통을 겪었던 은행세 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법안 마련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은행들에게 100억~110억달러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추가 TARP 기금을 받아들일 것을 은행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추가 프리미엄 또한 35억달러 규모로 여겨지고 있다.

대형 은행들은 더 높은 FDIC의 비용부담에 수긍해 왔지만 FDIC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헤지펀드는 이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반면 소형 은행들은 FDIC 보호를 받지만 현재 법안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제외돼 있다.

의회 관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수정안이 동의를 얻는다면 7월4일 이전 법안의 상하원 통과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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