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맡기자는 제안을 한국 정부에 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독도 문제관련 부처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약 50년 만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열려면 분쟁 당사국끼리 동의해 제소하거나 한 쪽의 당사국이 원고가 돼 제소한 뒤 피고측 당사국이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은 제소 수속이 용이하고 신속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과의 공동 제소를 원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측에 제소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당사국인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지난 15일 독도 제소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기 시작한 지난 1954년과 1962년 두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