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남성이 보상금 3억여 원을 내지 못하면 형벌로 '하반신 마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24세 남성이 100만 리얄(약 3억원)을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갚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준다'는 이슬람의 응징 제도 키사스(Qisas)에 따른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 남성은 10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알-아사주(州)에서 친구의 등에 칼을 꽂아 그의 몸을 마비시켰다. 이에 대한 형벌로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지만 법원은 보상금을 주지 못할 경우 그의 하반신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제인권보호단체 앰네스티(AMNESTY)는 해당 형벌을 '고문'(torture)의 한 종류로 보고 키사스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앤 해리슨 앰네티 중동·북아프리카 지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관리들이 이 끔찍한 형벌을 법에서 삭제하길 바란다"며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