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분류 : '성폭력 경범죄'(SEX ABUSE-MISD·misdemeanor sexual abuse).
진술 내용 :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Grabbed her buttocks without her permission).
최근 한 언론이 공개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경찰 사건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다. 주요 외신들은 이 사건을 성폭력 범죄(sexual abuse)·성추행(sexual assault) 혹은 성희롱(saxual harass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도하고 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로그판은 박 대통령이 성추행(sexual assault) 혐의로 윤 전 대변인을 경질한 뒤 국민에게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전 대변인이 워싱턴메트로폴리탄 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신고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변인이 성폭력 범죄(sexual abuse)와 성기 노출죄(indecent exposure)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변인이 미 한국대사관에 고용된 여성 인턴에게 '원치 않은 성적 접촉'(unwanted sexual contact)을 했다고도 전했다.
미국 국립사법연구소(NIJ)는 성폭력(sexual violence)을 성희롱(saxual harassment)·성추행(sexual assault)·성폭행(rape)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성희롱은 성적 농담과 신체 접촉 등 원치 않은 성적 접근을 말한다. 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 관련 문제로 인해 고용·근무환경에 영향을 주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팡틴이 상사와의 잠자리를 거부해 직장에서 잘렸으니, 이는 현대사회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교접행위 이전까지의 원치 않은 성적 행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미국은 주법마다 성추행의 범위가 달라 일부 주에서는 강간을 성추행에 포함하기도 한다. 해당 행위가 정기적·지속적이면 성폭력 범죄 혹은 성적 학대로 번역되는 'sexual abuse'를,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성추행을 뜻하는 'sexual assault'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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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rape)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원치 않은 원치 않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언론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신고된 워싱턴 D.C.의 경우 성폭력 범죄(sexual abuse)를 1~4급으로 나누고 있고, 그 이하 단계를 '경미한 성폭력'(misdemeanor sexual abuse)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성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기소된다면, 신고된 범죄 내역인 경미한 성폭력, 즉 성추행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2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일간 텔레그라프는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을 '美 섹스 스캔들'(US sex scandal)로 보도해 국가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