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에서 커피를 빗물 배수구에 버린 여성이 150파운드(한화 약 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논란이 됐다.
23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런던 서부 큐 지역에 거주하는 부르쿠 예실유르트(Burcu Yesilyurt)는 지난 10일 출근길에 리치먼드역 인근에서 재사용 컵에 남은 커피를 배수구에 버렸다가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그는 "버스가 다가와 커피를 들고 탈 수 없어 아주 조금 남은 커피를 버렸다"며 "돌아서자마자 단속 공무원 세 명이 달려와 이름과 주소를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예실유르트는 "커피를 배수구에 버리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고, 버스 안에서 쏟을까봐 그렇게 한 것뿐이었다"며 "공무원들이 위협적인 태도로 벌금을 고지해 몸이 떨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단속 공무원들은 그를 환경보호법(EPA) 제33조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법 조항은 토지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형태의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예실유르트는 법적 근거나 안내 표지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공무원들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 대신 공무원들은 "남은 커피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야 했다"는 지침만 전달했다.
이후 예실유르트가 과도한 처분이라며 항의하자 리치먼드 지방의회는 초기에 '정책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비판이 확산되자 단속 요원의 보디캠 영상을 검토한 뒤 과태료 처분을 철회했다.
의회는 22일 오후 예실유르트에게 이메일을 보내 "과태료 고지서를 취소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리치먼드 의회 대변인은 "벌금을 바라는 시민은 없다. 우리는 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한다"며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는 언제든 재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