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안실 관리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하버드 의대 영안실 관리자로 20년 넘게 근무한 세드릭 로지(58)에게 장물 운송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로지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을 함께한 로지의 부인 데니스 로지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로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의학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하버드 의대에 기증된 시신에서 머리와 얼굴, 뇌, 피부, 손 등 신체 일부를 훔친 뒤 이를 반출해 뉴햄프셔주 자택으로 옮겼다. 로지는 훔친 인체 유해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 구매자 일부는 이를 다시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수많은 유가족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로지 측 변호인은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형량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 의과대학은 성명을 통해 "로지의 행동은 하버드의 기준과 가치, 그리고 해부학 기증자와 유가족이 기대하는 바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영향을 받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지난해 10월 기증자 가족들이 하버드 의대가 시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