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026년 제3호 공고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적용 중인 반덤핑 조치에 대한 기한 만료 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중국은 미국과 한국산 수입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한다. 조치 시행 기간은 5년이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2026.01.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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