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 미국 본사와 김범서 쿠팡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이모씨와 박모씨를 대표 원고로 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쿠팡아이엔씨는 쿠팡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 등은 김 의장과 쿠팡아이엔씨가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업무 과실 △묵시적 계약 위반 △부당 이득 △뉴욕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연락처와 주소, 결제 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원 도용 및 금융 사기의 실질적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이씨 등은 신용정보를 점검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와 계좌를 재발급받는 등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손해액이 500만달러(약 73억원)를 초과해 연방 집단소송 공정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쿠팡의 영업활동과 실제 피해 발생지인 뉴욕 동부 연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이나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씨 등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