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뉴스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가상화폐는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독자들의 PICK! "심장병 딸 보다 내 부모 중요"…'서프라이즈' 배우 이혼 사유 충격 "옆방서 불륜" 남편의 내연녀는 '엄마'...여배우, 20년 절연 고백 "'이숙캠' 방송 후 부부관계 더 나빠져"...걱정부부 끝내 이혼소송 최여진, '전처 한집살이·불륜설' 해명…"왜 남들이 평가?"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