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스윔'(Swim)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9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일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은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자신들의 미발표 데모곡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작곡가들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자신들이 만든 곡을 퍼블리싱 그룹 등 음악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스윔' 작곡진 일부에게 해당 데모곡이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분석을 의뢰한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스윔'은 제목을 언급하는 훅을 비롯해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등에서 유사성이 나타난다"며 "BTS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원곡을 베낀 작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스튜어트는 과거 에드 시런과 레드 제플린 등의 저작권 소송에서도 원고 측 전문가 증인으로 참여했지만, 배심원단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방탄소년단 멤버 개인이 아닌 소속사 하이브와 자회사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이다. '스윔'의 작곡가 중 한 명인 RM 역시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이번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윔'은 방탄소년단이 군백기를 마친 뒤 지난 3월 완전체로 발표한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