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간 17개월 아이, 늑대에 손 물려 부상…부모는 휴대폰 만지작

동물원 간 17개월 아이, 늑대에 손 물려 부상…부모는 휴대폰 만지작

이재윤 기자
2026.04.07 14:02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한 동물원에서 17개월 아이가 늑대에 손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7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현지 시간) 오전 11시35분쯤 펜실베이니아주 허시의 '주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칸 와일드라이프 파크'에서 발생했다. 이 동물원에선 북미 토종 동물 2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우리에는 회색늑대 3마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17개월 된 아이는 부모의 보호 없이 늑대 우리의 제한 구역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울타리 사이로 손을 넣었고 우리 안에 있던 늑대 한 마리가 아이 손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상처는 다행히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늑대가 본능적으로 아이 손을 입으로 문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에 있던 시민 여러 명이 아이를 늑대로부터 떼어냈다"고 말했다.

부모인 캐리 소터(43)와 스티븐 윌슨(61)은 아동복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고 당시 아이에게서 약 7.5~9m 떨어진 벤치 좌석 쪽으로 이동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워너 데리타운십 경찰서장은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부모가 자녀를 주의 깊게 돌보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며 "하지만 이들은 그런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물원 측은 "(늑대의) 이런 반응은 자연적인 동물 행동과 일치하며 공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객 안전과 동물 복지는 언제나 최우선 과제"라며 "관람객은 지정된 구역 안에 머물고, 어린이를 항상 가까이서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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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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