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동원 체계까지 구축…中, 희토류 국가안보자산으로 규정

전시 동원 체계까지 구축…中, 희토류 국가안보자산으로 규정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2026.05.21 15:39
중국 소재 한 희토류 광산 전경.
중국 소재 한 희토류 광산 전경.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국가 안보자산으로 분류하는 규정을 법제화했다. 전략 광물 비축체계와 공급안보 조기경보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유사시 핵심 광물 관련 제품과 시설, 운송 수단 등을 징발하는 사실상의 전시 동원체계까지 마련했다.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해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실시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광물자원 안보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조례는 총 8장 79조로 구성됐다.

핵심은 전략성 광물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와 공급망 안보 관리다. △국무원이 지정한 특정 전략성 광물자원에 대한 계획 통제, 총량 조절, 채굴 주체 제한 등의 보호성 조치 실시△제품·생산·산지 비축을 결합한 전략성 광물자원 비축체계 구축△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반제(제한·통제) 조치 가동△전략 광물의 탐사·채굴·가공·무역·비축 등에 대한 지원 등 조항이 조례에 포함됐다. 전략 광물을 단순 산업자원이 아니라 국가안보 자산으로 분류한 셈이다.

△성급 이상 정부 자연자원 부처의 직접 채굴권 부여 △전략 광물자원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부처가 광업권 조직 △전략광물 비축 산지 지정 및 중앙 승인 없는 개발 금지 등 조항을 통해 광물 개발을 중앙정부 전략 통제 체계 아래 두겠다는 방향도 명확히 했다.

특히 유사시 국가가 직접 광물 생산과 물류를 통제할 수 있는 준전시 체계를 제도화했다. △비축의 전략 보장, 거시 조절, 긴급 수요 대응 기능 △비상 증산 수요의 보장△광물자원의 채굴·가공·운송·공급을 정부가 직접 조직 △ 광물제품, 비축시설, 운송수단의 징발 등을 법제화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도 공포했다. 외국이 국가 공급망 안전을 위협할 경우 안전조사에 나서 이를 근거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조치는 관련 화물·기술의 수출입 또는 국제 서비스무역 금지와 특별 비용 부과 등으로 제시됐지만, 관련 조치는 이에 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조사를 통해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공급망 안전 위해 행위가 판명되면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중국 내 투자 금지 또는 제한 △입국 금지 또는 제한 △중국 내 취업, 체류 자격 취소 등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공급망을 사실상 국가 안보 자산으로 공식 전환한 조치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국가 안보자산으로 분류한 이번 조치와 맞물린다. 지난해 관세전쟁 국면에서 미국과 희토류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규제 공방전을 이어간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비슷한 국면이 재차 펼쳐질 경우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AI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수출 규제에 나섰고 이에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희토류와 흑연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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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특파원

안녕하세요. 국제부 안정준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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