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포스원 보안 논란' 취재원 색출 나선 미 검찰…NYT 기자 소환장 발부

'에어포스원 보안 논란' 취재원 색출 나선 미 검찰…NYT 기자 소환장 발부

백소희 기자
2026.07.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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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인사이드]

(AFP=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카타르 기증 항공기를 개조한 새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6.07.01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AFP=뉴스1) 류정민 특파원
(AFP=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카타르 기증 항공기를 개조한 새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6.07.01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AFP=뉴스1) 류정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순방 귀국길에 전용기를 갈아탄 배경에 미 비밀경호국의 권고가 있었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취재원을 밝히도록 소환장이 발부됐다.

11일(현지시간) 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비밀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 후 출국 때와 달리 신형 에어포스원 대신 구형을 타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한 NYT 기자 5명에게 15일 맨해튼에서 열리는 연방 대배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대배심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며, 피의자가 범죄 혐의로 기소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소집한다.

앞서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비밀경호국이 신형 에어포스원이 대미사일방어체계 같은 기존 에어포스원의 기능을 갖추지 않았단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귀국 때 구형 에어포스원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 소환의 목적이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카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누가 이같은 정보를 유출했는지에 대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법무부는 "언론과 정부 사이에 자연스러운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을 무시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 정보를 유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행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기밀 정보를 보도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기자들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한다.

NYT는 이번 소환장 발부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블룸버그는 조 칸 NYT 편집국장의 메모를 입수했다며 그가 소환장에 맞서 싸울 것이며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맥크로우 NYT 수석 부사장도 "이 뻔뻔스러운 행위는 언론인을 위협하여 국민이 자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미 전국언론인클럽(NPC)도 성명을 내고 "연방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까지 찾아와 소환장을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이례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건 처음이 아니다. 법무부는 올해 초에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기자들을 상대로 소환장 발부를 시도했다가 언론사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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