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물통에 소변을 몰래 넣은 사실이 들통나 면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이날 한 현립고등학교에 재직하던 20대 남성 교사 A씨에 대해 징계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근무 중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한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귀가 후 물통에서 이상한 점을 느낀 피해 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렸고, 보호자가 학교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에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던 지난 6월24일, A씨가 돌연 학교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동료 교사들이 본인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성실히 마주하는 모습에 죄악감을 느껴 자백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물파손 혐의로 검찰에 서류 송치(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그는 교육위 조사에서 "피해 학생에 대해 특별한 감정은 없다. 고의로 해당 학생을 노린 건 아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돌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정신적 고통과 컨디션 악화를 호소하며 며칠간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와 교육위 측은 학생 보호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성별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군마현 교육위는 지난 6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역에서 여고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른 현립 고등학교의 남성 계약직 교사(25)에 대해서도 징계 면직 처분을 내렸다.
교육위는 "높은 윤리관과 강한 사명감을 갖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그 성장을 지지해야 하는 교직원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