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15년 동안 손녀를 키운 대가로 아들에게 36만 위안(약 7200만원)을 청구한 60대 여성이 법원의 조정 끝에 20만 위안(약 4000만원)을 받게 됐다.
9일(현지 시각)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은 최근 60대 여성 쉬씨가 지난해 말 아들 량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공개했다. 쉬씨가 청구한 금액은 36만 위안이었다.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았던 쉬씨는 량씨가 2014년 이혼하자 당시 4세였던 손녀의 돌봄을 맡았다. 이후 아들이 재혼해 딸을 두고 집을 나가면서 사실상 손녀 양육을 도맡게 됐다.
쉬씨는 "손녀를 키우는 동안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부담했다"면서 "아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고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량씨는 "당시 월수입이 3000위안(약 60만원)에 불과했다"며 "내 형편 안에서 딸을 부양했다"고 반박했다.
법원 조정 끝에 량씨는 어머니에게 20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에서 비슷한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베이징에서도 손녀가 한 살 때부터 생활비 등을 부담하며 키운 조부모가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32만위안(약 64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후난성에서는 아들의 육아를 돕던 59세 여성이 6개월 만에 체중이 20㎏ 줄고 불안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맞벌이 가구 증가와 보육 여건 변화로 조부모가 손주 양육을 맡는 일이 흔하다. 특히 농촌에서는 부모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조부모가 '유수아동'으로 불리는 농촌 잔류 아동의 주 양육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가족의 의무로 볼 것인지 대가를 인정해야 하는 돌봄 노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후베이성 사회복지학자 장리융은 SCMP에 "가족들이 생활비를 나누고 충분히 소통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