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자통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박재범 기자
2007.06.30 10:28

2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6월국회 통과 전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자통법은 6월 국회 막바지인 7월2일 또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넘어온 자통법을 심의, 일부 자구를 수정한 뒤 의결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사실상 재경위에서 올라온 안 그대로 처리된 것"이라며 "일부 자구 를 다듬은 정도"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통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2일 오후 본회의 또는 6월 국회 마지막날인 7월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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