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임원 국적제한 철폐 등 금융 분야 일부 합의
유럽연합(EU)이 저작권 보호수단으로 국내에는 생소한 '공연보상청구권'과 '추급권'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기관의 임원 국적제한 철폐 등 우리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18일(이하 현지시각) 2차 협상 세쨋날 결과 브리핑에서 "지적재산권 논의가 이뤄진 규제 이슈 분과에서 EU가 추급권과 공연보상청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연보상청구권'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으로 간주해 저작권료를 물게 하는 것이다. '추급권'은 미술작품 판매시 이익의 일정액을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국내에는 없는 생소한 개념이다.
EU 측은 공연보상청구권과 관련해 실현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청구권을 주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실현자와 음반제작자가 아닌 저작자에게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백화점·기내·시행령 상 규정된 유흥음식점 등 규모가 큰 곳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상단 관계자는 "EU가 이런 제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저작권 보호 수단으로 여겨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이해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급권의 경우 오랜 전통을 가진 EU의 미술시장과 이제 막 재판매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우리와는 처지가 다르다"며 "이제 막 형성된 우리 미술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처음 논의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금융기관의 임원 국적제한 철폐 △금융 권역별 자율규제기구의 내외국인 비차별 적용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의 현지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 등을 EU 측이 수용했다.
또 금융 분야의 투명성, 분쟁해결절차, 역진금지 조항 등에 대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자유화 기재 방식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측과 포지티브 장식을 선호하는 EU 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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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측은 정부조달과 관련, 중앙정부의 경우 모든 예외를 두지 말고 개방 대상에 기초 지자체까지 포함하자고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국내 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우리 측 유통 분야 양허안에 자동차 소매시장은 있지만 도매시장이 빠진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측은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관광가이드의 국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EU 측은 또 포도주·증류주 등에 대한 포괄적인 비관세장벽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측 협상단은 EU가 단순한 지리적 표시 뿐 아니라 마킹 등 여러가지 비관세장벽을 부속서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지속발전가능 분과에서는 의무 이행 범위를 환경과 노동으로 한정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EU는 고려해보겠다고 응수했다.
한편 양측은 협상 나흘째인 19일 개성공단 역외가공 문제와 일반 서비스 부분 중 통신·환경·건설 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