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에 골프장 건설 쉬워진다

유휴농지에 골프장 건설 쉬워진다

이상배, 김은령 기자
2007.07.24 14:44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 내 유휴 농지를 활용해 골프장을 짓는 것이 한층 쉬워진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제주 하계포럼'에서 "골프장 건설시 계획관리지역이나 산지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골프장 건설이 쉬워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계획관리지역 내 유휴 농지를 용도 변경해서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절차상 쉽지 않다"며 "유휴 농지를 골프장 부지로 쓸 때의 절차상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현재 전 국토의 약 26%를 차지한다. 정부는 최근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하는 등 그동안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하 서비스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비스대책에는 이밖에 크루즈, 요트 등 고급 레포츠 분야를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무선인식기술(RFID)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전자 결재·인증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전자문서의 유통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권 부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조세 부분에서 골프장 이용에 대한 세금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요금에 상관없이 특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세수와 국민정서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