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종업원 공공주택 특별분양"

속보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 공공주택 특별분양"

김익태 기자
2007.07.25 14:30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25일 발표된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외에도 인력난 해소와 산업용지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유인책이 포함됐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고급 인력 우선 공급= 지방기업의 경우 기술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연계 석·박사급 군복무대체 전문연구요원의 지방중소업체 배정을 현행 30%에서 2009년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장기근무를 유도키로 했다.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 조건도 전문인력 3명에서 5명까지 늘리고, 규모 역시 올해 383억원에서 내년 6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 고용허가가 필요한 업종도 추가해 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현행 23개인 산학협력중심 대학도 향후 2년간 40개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 중 지방대학 지원비율도 72%에서 84%로 상향조정된다. 관련 사업도 지방기업의 수요에 맞춘 계약형 학과 설치·지원 등 주문형 인력양성 중심으로 추진된다.

또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로 일정기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고용비용 일부를 보조받게 된다. 최소 신규고용규모 초과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최장 2년간 지급될 예정이다.

◆초장기·저가로 땅 공급= 내년부터 10년간 산업용지 애로지역에 임대전용 산업단지가 총 330만㎡ 규모로 추가 공급되고, 9개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확보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중 50%도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다.

혁신도시별로 3만6000~16만㎡의 클러스터용지 총 78.5만㎡를 최첨단기업 및 연구소부지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이 50년 장기일 뿐 아니라 임대료가 조성원가의 1% 미만인 3.3㎡당 5000원 수준으로 초저가다.

또 지방이전기업의 지역투자·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총제 예외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농지·산지전용·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관한 입지 규제심사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도 도입되고,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이전기업의 고용규모 요건을 현행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 밖에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에 불과한 경제자유구역을 하반기 지정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키로 했다. 현재 마산·인천항·부산항 등 10곳인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종업원 공공주택 특별분양=이전 기업 종업원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청약통장가입·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전 기업이 국민주택규모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지으면 연리 3~4%의 저리융자가 지원된다.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호당 5500만원 가량 지원되고, 10년거치 20년 상환이다.

지방 이전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면세기준도 완화된다. 취득가액 요건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도시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1억원)은 폐지된다.

◆교육·삶의 질도 개선=지방 우수 고교 육성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현재 4개에 불과한 개방형 자율학교도 혁신·기업도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중심으로 총 41개까지 확대지정할 방침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전문계고 25개와 농어촌별로 1군 1우수고교도 육성된다.

현재 지원중인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방대학 지원비중도 현행 49%에서 65%로 대폭 확대되고, 인문계 지방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신설된다.

기업이 지방대학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기업이 지방대학에게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를 연구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방국립대학병원도 암, 심·뇌혈관계 질환 등 특화분야를 지정,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지역 중심의료 기관으로 육성키로 했고,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업주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교부세 배분시 사회복지·문화 관련 수요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정부의 매칭펀드사업의 지방분담 비율을 차등화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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