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지방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폭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새로 창업하는 기업 뿐 아니라 지방에서 사업을 해온 기업에도 해당된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자료를 통해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발전단계를 고려한 법인세 차등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빠르면 이달 중 발표될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과밀지역에 공장이나 본사를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초기 5년 동안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 깎아주고 있다. 또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년간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방 중에서도 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은 현행보다 더 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테면 법인세 100% 면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6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새로 창업하는 기업만 이 같은 감면 혜택을 누렸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 계속 사업을 해온 기업도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2월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 외에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중국(상하이 푸둥지구), 아일랜드처럼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지금은 일반기업에 대해 지역과 상관없이 과표기준 1억원 이하에 13%, 1억원 초과분에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