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형 배터리'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아이폰 사용자인 호세 트루지로가 27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연방법원에 애플과 AT&T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루지로는 송장에서 애플과 AT&T가 아이폰의 배터리를 소비자가 직접 교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반 휴대폰의 배터리는 착탈식이다. 그러나 아이폰은 '내장형 배터리'를 채택, 기계 자체를 분해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00~400회 충전할 경우 배터리 교체를 위해 애플 서비스 센터를 찾아야 한다. 물론 배터리를 교환하는 시간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트루지로는 "아이폰안에 내장돼 있는 배터리는 300회 정도 충전하게 되면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애플과 AT&T는 내장 배터리의 불편함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터리 관련 정보가 제품 포장에 표시돼 있지 않으며, 애플의 광고나 마케팅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 시민단체인 소비자납세자권리재단(FCTR)도 비슷한 불만을 내놓기도 했다.
트루지로의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내에서 아이폰의 내장형 배터리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불편한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