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2일 대출금리인상 상한제를 상호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우선 자율적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인상 상한선을 둔 상품을 개발토록 하고 확산추이를 봐 가면서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최고한도(Cap)를 설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내에 은행연합회와 은행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TF)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는 오는 9월부터 금리인상 상한제가 적용되는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권 국장은 "최고 상한선은 은행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것"이라며 "과거 금리변동 추이나 앞으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도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신보 출연요율을 인상하지 않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에서도 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TI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