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처분조건부대출 변칙상환 금지

금감원, 처분조건부대출 변칙상환 금지

서명훈 기자
2007.07.22 13:37

금융감독당국이 처분조건부 대출의 편법 상환을 막기 위해 전 금융권에 대환대출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은 아파트들이 대거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 공문을 보내 처분 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대환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처분 조건부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은행의 경우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반드시 은행연합회 여신정보(CRT)를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지 확인하고 상대 은행에 해당 대출이 처분 조건부 대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처분 조건부 대출 특약이 있는지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아 편법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처분기한이 돌아오는 고객은 기존 아파트를 서둘러 처분해야 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처분 조건부 대출은 4만6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만기에 처분 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5% 가량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며 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경매 등 강제 상환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대환대출을 받아 처분 특약 대출을 상환해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변칙상환 사례가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2금융권을 통한 대환대출도 막히는 만큼 제때 처분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연체 이자 등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