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기대출 실태 점검결과... 총 1247건 2095억원 적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중소기업대출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의 중기대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등 위법·위규 사례의 대부분이 제2금융권에 집중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9개 은행 등 총 3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기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47건(2095억원)의 위법·위규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등 용도 외로 유용한 경우 대출을 전액 회수토록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번 점검결과 개인사업자 등이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외로 유용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외 유용사례는 29개 금융회사에서 총 992건(1541억원)이 적발됐다.
특히 용도외 유용사례의 90%가 저축은행과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이뤄졌다. 은행의 중기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차주들이 관리가 느슨한 제2금융권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는 △은행 8개 92건(148억원) △저축은행 6개 190건(286억원) △단위조합 12개 627건(972억원) △캐피탈 3개 83건(135억원) 등이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은행의 경우 중기대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진 반면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점검 횟수가 적었다”며 “2금융권에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점검을 받지 않은 저축은행과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의뢰하고 제2금융권의 중기대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휴·폐업 업체에 사업자금을 대출해 준 사례도 149건(242억원) 발견됐다. 특히 2005년 7월2일 이후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법인차주에게 기업자금을 대출한 경우도 106건(312억원) 적발됐다.
금감원은 용도외 유용 대출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토록 조치하고 대출취급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용도외 유용 취급사례가 집중된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관제재를 내리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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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대출금 용도외 유용 등 중기대출 취급 적정성에 대해 항시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공동작업반을 구성, 대출금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 용도 사후점검 의무대상 금액이 건당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