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약사법 위반 275개 업소 행정처분

식약청, 약사법 위반 275개 업소 행정처분

신수영 기자
2007.08.08 11:32

의약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면서 약사법을 지키지 않은 275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가운데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275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처분 내용을 보면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가 161개로 주종을 이뤘다. 이들은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무균시험 등이 부적합한 의약품을 판매, 대부분 해당품목 허가가 취소되는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29개 업체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11개 업체는 광고.표시기재를 위반해 처분을 받았다.

14개 중견 제약업체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에 제품을 공급, 해당 품목의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소재지 시설이 없는 청산제약, 대진유통, 보영제약 등의 업허가가 취소됐고 A제약등 의약품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해당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특히 국내 수위의 수액제조 제약사 한 곳은 5% 포도당 수액이 불용성 이물 및 무균시험 부적합 등의 판정을 받아 품목이 취소됐다. 상장사인 B업체는 재평가 대상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판매가 6개월간 정지되는 등 4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다. C업체는 제품의 제조방법을 허가없이 변경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식약청은 올 상반기 의약외품제조.수입업소 75개소와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83개소에 대해서도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

식약청은 불량 의약품과 화장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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