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론스타펀드 측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당시 주가 하락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봤던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법원이 인정한 범행 내용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측이 2003년11월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카드 감자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자 같은 달 28일 하락한 외환카드 주가를 기준으로 흡수 합병하기로 결의했다는 것.
20대1 감자설로 6700원이던 외환카드 주가는 2420원까지 하락했고, 결국 외환카드 합병시 매수청구권 가격은 4004원으로 결정됐다. 합병 비율은 외환카드 1주당 외환은행 0.533689주였다.
이번 형사 판결의 재판부는 "론스타 측의 이익은 곧 외환카드 우리사주 조합원들을 포함해 지분 31.4%를 보유하던 소액주주들의 손해로 인한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
따라서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는 소액주주들이 론스타 측을 상대로 2006년11월 제기한 소송이 1 건 계류 중이다. 외환카드 노조원 겸 소액주주였던 박모씨 등 8명은 투지자본감시센터의 도움으로 외환은행과 유회원,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 등 당시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는 피고들에 대한 송달 문제로 장기간 공전 상태였지만,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면 그 증거 가치는 민사소송에서 거의 절대적이다"며 "배상 판결이 내려질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고 전망했다.
박씨 등은 애초 1억원만 청구했지만 조만간 청구 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손배소 동참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손배소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 3년 이내에 낼 수 있는데, 유죄 판결이 내려진 시점이 '불법행위를 안 날'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는 없다"며 "당시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추가 참여할 경우 청구 금액은 천억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 측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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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는 2003년 11월21일 보유하고 있던 외환카드 지분 24.7%(1576만주) 전부를 외환은행에 주당 5030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올림푸스가 외환카드 주식을 사들일 때 가격 8020원으로 계산하면 38%의 손실을 본 것이다.
이같은 합의는 론스타·외환은행 측의'외한카드 증자에 참여하거나 기존 외환카드 주식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감자설 유포 등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