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연구보고서가 국제기구의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는 성과를 거뒀다.
식약청은 3일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식약청의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마른 고추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생고추의 10배에서 7배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덱스는 지난 2004년부터 마른 고추의 잔류농약 기준을 생고추의 10배로 적용해왔다. 풋고추를 말릴때 농약은 그대로 남아있고 수분만 날라가는 것으로 감안해 계산한 기준이다.
식약청은 고추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과 함께 농약 역시 증발하거나 분해된다는 점을 들어 건고추의 잔류농약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는 연구보고서를 코덱스 산하 국제잔류농약전문위원회에 제출했고, 보고서의 타당성이 인정돼 현행 기준을 수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 농약기준 설정 연구결과가 국제기구에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